성과급 논란이 기업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과,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기업계의 우려가 맞서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성과급이 성과 공유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갈등의 뇌관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기업 넘어 사회 전반으로…성과급 갈등 확산
지난달 30일,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삼성 성과급은 깜깜이 제도다. 차별적 구조와 상한제를 폐지하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도 합류해 삼성전자 내 노조 전선은 더욱 확대됐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맞물리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환영했지만, 재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과급 갈등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사회·정치적 긴장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성과급 문제는 주요 화두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노조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성과급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것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제도와 정책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과급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경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가 된 셈이다.
판례·본질 논란, 시험대 오른 성과급
기업 보상체계의 기준점도 흔들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노사 합의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상한을 폐지, 지급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단순 계산 시 직원 1인당 1억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의 '하이닉스식'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근무성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최소 지급분이 없는 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개인이나 부서의 실적평가처럼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연계된 경우는 임금성이 낮지만, 단순 근속이나 일률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판결은 성과급 제도가 단순한 보상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결정하는 민감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노사 합의 방식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도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설계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일부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본 사례도 있어, 제도 설계에 따라 기업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본질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최근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상경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현대차와 똑같은 수준의 성과급은 어렵다"며 맞섰다. 업계에서는 실적 규모가 다른 계열사에 일률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노조의 요구가 때로는 성과급 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성과 공유의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정치·이념 갈등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며 "앞으로 기업과 노조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제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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