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자회사 간 업무위탁 보고와 손자회사 편입 신고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의 상당’에 해당하는 위법·부당사항으로 통보된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은 지난해 4월 자회사 D·E·F·G사와 C사 간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반기별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회사 H사가 지난해 3월 4일 I사 지분 49.55%를 취득해 손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편입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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