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4곳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금융정보를 지주 내 자회사 간 실시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지고 그룹 차원의 일괄 대응도 가능해져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로 사기 계좌를 탐지해 이체 제한은 가능했지만, 피해 의심 계좌에 대한 정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공유가 불가능했다. 특히 지주 내 자회사들이 동일 고객을 보유하더라도 계좌개설, 대출, 카드론 등 동시다발적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지정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요한 필수 정보(통합그룹ID, 금융회사명, 거래유형, 일시, 위험도 및 사유)로만 공유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정보 공유 사실과 사유를 분기별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수신 자회사에서 통합그룹ID가 없는 경우 즉시 정보를 파기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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