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출시한 일부 상품을 두고 중소 창작자의 브랜드명과 아이디어를 모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브랜드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한 이의제기와 다이소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소는 이미 문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안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부 기관에 평가 의뢰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구 브랜드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관계자는 개인 SNS에서 "다이소가 내 아이디어를 세 번째로 따라 했다"며 "2023년 스테이 앳 홈 시리즈를 출시할 당시 (다이소) 담당자가 검색만 했어도 내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커튼·침구류 한정으로 같은 명칭을 쓰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다이소에서) 자개 스티커 제작 방식을 고스란히 베껴 판매했다"고 토로했다.
이 게시글에는 '스테이 앳 홈'이 판매한 자개 마스킹테이프와 다이소 전통 굿즈 이미지가 함께 첨부됐다. 해당 자개 스티커는 전통 문양과 자개 특유의 홀로그램 질감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두 제품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나란히 게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글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 같은 제품인 줄 알았다" "콜라보 상품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은 전통 굿즈 시리즈로 이어졌다. 다이소가 출시한 마스킹테이프와 만들기 키트 등이 소규모 창작자의 기존 제품과 비교해 디자인과 구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유사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실제로 다이소는 2023년 커튼·침구류 등 50여종으로 구성된 '스테이 앳 홈 시리즈'를 출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다이소 관계자는 "스테이 앳 홈은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상표권 지정상품이 달라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당 업체가 상표권을 등록한 상품군은 가정용 용기나 완구류 등으로 다이소가 판매하는 인테리어 소품과는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자개 상품 논란에도 "홀로그램 필름을 입힌 자개 기법은 전통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해당 제품은 국가기관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통 문양을 적용했고 법무팀까지 검토해 출시한 상품으로 표절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스테이 앳 홈 측은 이런 설명에도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스테이 앳 홈 관계자는 "자개 마스킹테이프를 3500원 수준으로 판매해 왔는데 다이소가 동일한 기법을 적용한 제품을 1000원에 내놨다"며 "가격을 크게 낮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스테이 앳 홈 브랜드를 사용해 왔는데 다이소가 같은 이름으로 제품 시리즈를 내면서 혼란이 커졌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한 품목과 유사한 제품도 있어 브랜드 차별화가 어려워졌다"면서 "다이소가 몰랐을 리 없고 내용증명을 준비 중이다. 자개 상품은 쿠팡과 네이버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제품으로 다이소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같은 기법을 적용해 가격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비장 경첩과 고려청자 만들기 키트 등도 선제적으로 기획해 출시했는데 다이소가 이를 변형해 손잡이·도자기 키트 형태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다이소가 유사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한 창작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이소가 선공개한 '2020 봄봄시리즈' 제품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디자인해 2018년부터 판매한 카드레터 일러스트를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패턴의 스타일과 색감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제작한 '페이퍼썸머' 벚꽃 일러스트 카드레터는 2018년 4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됐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다이소 측은 "해당 벚꽃 디자인은 당사 디자이너가 창작을 통해 제작한 디자인이며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변리사)의 검토 의견 결과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받았다"며 "표절 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고소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당시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해당 작가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조율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