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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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쿠팡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과 협력사 대상 상생지원안을 마련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쿠팡과 씨피엘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PB상품 판촉행사 과정에서 94개 협력업체에 약정 없이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기명날인 없이 발주서를 교부한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됐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사전 협의 및 비용 분담 명시 등 거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판촉행사 시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판촉비용 최소 50% 이상 쿠팡 부담 명시 △상품별 최소 생산수량(MOQ) 및 납기(리드타임) 설정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날인 절차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쿠팡은 협력사 지원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PB상품 개발·납품 비용 지원 △할인 쿠폰·광고비 등 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이 수급사업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쿠팡 측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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