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사진=쿠팡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되는 광고 행태가 불편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실태 점검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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