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이 수급 기업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 단절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청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이어졌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이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조선산업을 빠르게 추격하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사까지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부득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