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4일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정세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과 소송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소송 취하 사실을 알렸다.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 약 50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1차)을,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 규모의 2차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여만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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