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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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여권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6일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입출금 계좌를 시작으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일부 제한된 상품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 청소년도 외화통장을 개설해 환전 및 해외 결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모임통장을 만들어 회비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토스뱅크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안심보상제’도 운영해 청소년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한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기존 ‘아이통장’ 및 ‘아이적금’ 등 대리 가입 방식의 상품도 유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이 스스로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함께 고려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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