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로 2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확정하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 총 963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이동통신 분야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수치를 서로 조정해 특정 사업자에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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