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 사건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KT가 지난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법적 대응을 기정사실화하며 준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점유율 균형 유지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알뜰폰 이탈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 매출을 제외하면서 총액은 963억원으로 감경됐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KT는 공정위의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하고 최종 재결서를 송달했다.
공정위의 이의제기 기각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통신사들은 공정위 판단을 두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라 장려금 정책을 조정해 온 것으로 담합 의도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특히 방통위 주도로 운영된 '시장상황반' 활동 역시 자율규제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가 아닌,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자율적 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한 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향후 유사 사례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한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법,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에 해당돼 동일한 사안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 아래 이뤄진 장려금 정책이 자율규제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 간 우선순위를 무시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역할 충돌과 법령 간 정합성 문제까지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측도 고개를 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규제 주체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공정위 재결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