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면서 결제 대행(PG)사들의 수수료율 개편이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간편결제TF가 오는 9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제대로면 공시대상 사업자 기준은 월 평균 거래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PG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월 평균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이 공시 대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표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PG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불투명하고 카드사 대비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사 수수료율은 0.4~1.5% 수준으로 PG사 수수료율인 1.8~2.8% 대비 낮다.
또 대형·일반 가맹점 대상 카드사 수수료율은 1.5~2.3%다. PG사의 경우 2.8~3.3%로 최대 4%까지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개정시 지난 2024년 거래액 기준으로 NHN KCP·쿠콘·헥토파이낸셜·블루월넛·KSNET 등 5개 PG사가 수수료율 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PG업계에서는 수수료 공시 강화를 시장에서 돌고 있는 PG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통상 결제사업은 카드사·PG사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밖에도 호스팅업체나 커머스 등이 추가적인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는다.
PG사들은 일부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시장에서 PG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들은 가맹점에 결제와 관련 없는 단말기 등의 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수수료에 적용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PG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강화로 수수료율 공개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을 진행하고 목표는 수수료 인하로 전망된다"며 "수수료율 인하에도 각 사의 실적은 영업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