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이 추진한 '배민온리' 협약이 최근 잠정 중단됐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간의 이례적인 단독 입점 협업 구상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쟁 플랫폼을 배제하는 구조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유사 사례 확산 시 경쟁 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신중한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엔비는 지난 6월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는 대신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협약을 맺었다. 사실상 '배민 단독 입점'을 전제로 한 독점 제휴였다. 계약 핵심 배경으로는 교촌 가맹점주 95% 이상이 해당 조건에 동의한 점이 작용했다.

이번 '배민온리' 협약은 국내 배달앱 산업에서 처음으로 기존 다중 플랫폼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경쟁 플랫폼에서 철수하고 배달의민족에만 단독 입점하는 형태로 추진된 사례다. 앞서 배민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블루보틀 등과 제한적·일시적 단독 운영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교촌치킨처럼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 플랫폼과 독점 협약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업계 안팎에서 이번 시도를 놓고 "배민이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를 견제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배민 입점 업주들은 매출 기준에 따라 2.0~7.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당시 배민은 교촌 점주들에게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사진=Chat GPT
사진=Chat GPT

이런 가운데 이번 협약이 일시 중단된 배경으론 단독 입점 구조가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자칫 시장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거론된다. 입점 플랫폼을 배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특정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특정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고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전속 거래 유형"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촌만 단독으로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경쟁 사업자인 쿠팡이나 요기요가 실제로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확산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배민이 동일한 조건을 타 브랜드에도 적용할 경우 경쟁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온리' 협약 중단에 "협상 결렬이 아닌 추가적인 의견 교환으로 더 나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번 시도가 좌초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 불편, 공정거래 이슈, 가맹점주 반발 등 다양한 변수 앞에서 '양사만 좋은 제휴' 움직임이 일단은 시장 전체에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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