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담합 사건과 관련한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이 포함된 최종 판단 문서로 법원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실적이 특정 사업자에 몰리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장상황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점유율을 공유하고 필요 시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를 명시적 합의 없이 진행된 사전 공모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판단했다. 

당초에는 관련 매출 규모와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매출 재산정과 일부 감경 조치를 거쳐 최종 부과액은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법인 및 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제외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 총액은 당초 지난 3월 잠정 결정됐던 1140억원에서 177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 3사는 이번 조치에 "담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점유율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소송에서 승소 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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