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3200억원을 전량 인수한다. 태광산업은 금융감독원이 발행 대상자 미기재 등 공시 부실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내리자 빠르게 우군을 확보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전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EB 발행 대상자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EB 발행을 결의했으나 인수자를 밝히지 않아 공시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이 정정 공시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자 급하게 인수 대상자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교환사채는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27만1769주 전량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2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기는 3년,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이며 교환가액은 주당 117만2251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태광산업 주가가 오르면 교환권을 행사해 한국투자증권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태광산업은 이번 E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올해 뷰티 신사업에 2000억원, 내년 PAR 섬유개발에 400억원, 청화소다 증산·PET해중합 기술에 786억원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정책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기존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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