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 DB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 DB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내려진다.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 분식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합병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고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처리 역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다음 달 내려질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건의 마침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는 2017년 3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고, 2019년 10월에는 재판 도중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까지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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