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농지비 상향으로 뜨거웠던 농협법 개정안이 재정비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연임 조항이 빠지면서 내부 통제와 선거 제도 개선 등 농협 구조 전반을 다듬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연임 조항은 빠졌지만 농협법은 양곡법과 함께 여전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협법 개정 논의도 새로운 기로에 들어섰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농협법 개정안은 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농지비 상향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 연임 추진을 시도한 사실이 확실시되면서 대립에 불을 붙였다. 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국감 전날 이사회에 연임 관련 개정안 추가 발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정감사 위증 논란과 보은 인사 의혹까지 겹쳐 강한 비판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이슈는 지속적으로 업계 화두에 오르고 있다. 앞서 농협 내부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조합 자율성 등을 근거로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다. 더불어 현재 중앙회장 연임이 가능한 타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반대 여론도 뿌리 깊다.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 개혁보다 중앙회장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시도했을 당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연임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해당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며 "독점적 지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연임 등이 '사유화'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나왔던 보은 인사 논란 등을 생각해 보면 강 회장이 현 시점에서 연임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서 연임 조항은 제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내부통제 기준 마련·준법감시인 도입 △조합장 선출 방식 일원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2회 제한 등,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내부통제 장치를 법제화하고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지역단위 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로 해석된다. 또 연임 논란이 가져온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내용부터 손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 내부 기류도 관건이다. 강 회장은 지난 정국에서의 비판 여론으로 아직 별다른 연임 재추진 움직임은 없는 모양새다. 다만 임기 만료에 가까워질수록 연임 이슈는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된 만큼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금융당국, 여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농협법은 정치적 변수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에서의 양곡법 향방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곡법 추진을 공약했을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전 정부가 양곡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양곡법 개정안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농업 인구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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