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금융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초과 처분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JB금융지주 주가는 2만900원으로 마감해 전일대비 7.79% 올랐다. 장중에는 2만15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초대비로는 32.28%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오후3시30분 기준 주가는 2만원이다. 시장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장이 열리자 마자 1만9750원까지 빠졌으나 오전 내 2만원대로 복귀했다.
배경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 소각으로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 시 즉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등 비의도적 사유로 한도를 넘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실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전환 등 특정 상황에는 이미 유예기간 규정이 존재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JB금융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JB금융의 최대주주인 삼양사는 지난 3월 말 기준 지분율이 14.84%, 얼라인파트너스는 14.26%를 보유 중이다. 자사주 소각 시 15% 초과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기존 법령 하에서는 즉각적인 지분 매각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전략과 규제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라며 “관련 우려 해소로 국내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 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면 JB금융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B금융지주는 현금배당성향을 28%로 고정하는 한편, 자본비율과 연계해 단계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