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DB
3일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뉴스저널리즘DB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 회장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삼성전자 사옥을 방문하는 등 경영 활동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개혁연대는 등 시민단체는 2021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특경법은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모두 같은 논리로 이를 기각했다. 대검 역시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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