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찰음식'은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식사법을 포괄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목은시고' 등의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같은 사찰음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 '묵재일기', '산중일기'에는 사찰이 두부와 장류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며 민간과 교류한 모습이 담겨있다.
국가유산청은 불교 전래 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한 점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유로 들었다.
또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발효식품 중심의 조리법과 지역 식재료 활용 등 타 국가 사찰음식과 차별화되며, 현재까지 왕성히 전승되고,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도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로 인정받았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다만 '사찰음식'은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전해지고 승려를 중심으로 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어,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와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