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MG' 상표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이므로, MG손해보험의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MG손해보험에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하면서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MG 상표권 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로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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