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SK텔레콤(이하 SKT)이 청문회에서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논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위약금 면제 문제를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어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며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SKT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입장과도 연결된다. SKT는 과방위 일부 의원실에 전달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의견' 문서를 통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SKT는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면제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약금이 높은 고객 중심으로 번호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의 안정적 통신 이용, 국가 안보, ICT 기술 발전 등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객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다. 해킹 사태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명에 달했으며, 순감 규모는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대표는 청문회 현장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의 10% 수준인 400~500만명의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라며 "위약금과 3년치 매출 등을 고려한다면 약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의 법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나 정보 유출 등이 확인된다면, 위약금 면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위약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달 발생한 SKT의 유심(USIM) 정보 관련 사고를 계기로 불거졌다. SKT는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 신규가입 중단, 유심 무상 교체, 자동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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