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이달 시행 예정인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앞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전문 경영진을 영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했다.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해 온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직 개편은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맞춘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인사에서 자금세탁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에 2006년부터 20년 동안 준법감시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한 전종수 상무를 신규 선임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총력전' 전개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이사회 책임 강화'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승인하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이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격상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새 규정에 맞춰 조직을 정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본부 조직 개편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말 준법감시인 산하에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도 외주를 받아 준법·자금세탁방지시스템 재구축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1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승격해 본부를 신설했고 업무 관련 별도 보고책임자로 곽유근 상무를 임명했다. 


전사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가속'


신한은행은 시스템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험기반접근법(RBA)을 통해 금융사와 고객, 상품, 업무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AML 병렬테스트도 실시한다.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동시에 실행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기반 AML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신한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2년 말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도를 평가할 전담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객확인업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구축 자체보다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전행적 리스크 문화 정착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