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역 시위현장. 사진=이상현 기자
경복궁역 시위현장. 사진=이상현 기자

경복궁역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최근 광화문 시위 행렬에 밀쳐져 가방을 떨어뜨렸다. 인파를 피해 가방을 주워 나왔지만 내부에 들어있던 노트북 화면에는 커다란 빗금과 함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보험사에 문의한 A씨는 해당 사례에 대해 당사자간 보험 계약이나 당시 상황의 고의성 여부 등을 세세히 따져야 보상 여부나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 휘말려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면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은 여러 사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여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상 책임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게 되면 배상의 당사자가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 처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고의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면 손해를 보상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내란·소요사태 등 엄중한 상황이었다면 보장되지 않는다. 집회의 성격을 지닌 최근 탄핵 찬성이나 반대 시위는 보장 대상이다.

단, 해당 보험의 경우 사고에 고의성이 없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후유장해 등을 입은 시민이나 등록외국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시위와 같은 사회재난에 휩쓸려 부상당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고의성·소요사태 여부 등에 따라 서부지법 점거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이 민간보험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내란죄로 적용될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기타 변란으로 생긴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사태는 당시 발생한 조직적인 폭행, 시설물 파괴 등을 감안할 때 소요나 내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 보상을 넘어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다.

일각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민간보험 보상 여부로 논란이 있던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손괴의 경우, 정부차원의 보상이 추진된 선례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엄사태부터 탄핵 선고 사이 진행된 시위 중 평화 집회가 많아 피해가 있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라 사고 접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중 발생한 사고는 개별 약관과 보상이 되는 손해인지 여부를 따져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등 보상 처리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 커머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시위 및 폭동 발생 빈도 상위 20개국 중 대한민국이 3931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4일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할 때 계엄 이후 시위 사례를 포함한다면 수치가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