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임직원 2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ETF LP 업무 담당자 조 모 씨와 부서장 이 모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생기자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허위 등록해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스와프 거래는 외국환 거래에서 같은 금액의 현물환과 선물환을 사고파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이나 상품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가 1000억원대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 지급에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태 이후 이들은 각각 1억3752만원과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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