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노조)도 2심을 준비하고 있다. 

항소심의 핵심은 '고정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2020년 12월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사측에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화재 사건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별 임금체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배척했다. 삼성SDI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달리 삼성디스플레이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취업규칙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취업규칙과는 달리 기준급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을 요건으로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삼성디스플레이)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시간 외 수당',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해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근로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위와 같이 명시했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급제·비연봉제 근로자에 대해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시간 외 수당/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 2019년 4월15일에 이르러서야 수당 항목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시급제·연봉제 근로자에게는 2021년 3월1일부터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오던 고정시간 외 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명칭만 변경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정시간 외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돼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봉제,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고정시간 외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일률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 가입과 유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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