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실태 조사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한화생명,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인 정기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가중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나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때"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기업별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추가 소송이 15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