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를 제기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의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에서 다시 처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무부 지휘 아래 이뤄진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KB증권이 라임펀드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차입금을 제공한 것에 큰 책임을 물었다.

박 전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연임은 고사하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금융위에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던 것을 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에 의한 제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난 후 현재 SK증권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