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트럼프 1기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궈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