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4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 4곳의 경영실태평가 최종 등급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자산건전성 지표에 기반하며 해당 저축은행 4곳은 취약 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3등급을 받거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평가등급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최고 단계 '명령'에선 영업 정지 혹은 합병·매각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로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관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안국·라온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추가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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