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46조에 따라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넘겼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두 저축은행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도록 부실자산 처분, 자본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로 6개월의 조치 이행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행 기간 중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충분히 개선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앞당겨 마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에스앤티저축은행에는 자산건전성 지표를 이미 개선했으며 자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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