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가 지난 16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고소한 여동생 정은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정 부회장의 승낙 없이 주택 용도변경 과정에서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동 명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다 정 부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제출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건축사가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알리지 않았고,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정 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사의 실수로 인해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청소해 온 저를 큰 오빠가 형사 고소로 겁박했다"고 발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사가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정 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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