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가 지난 16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고소한 여동생 정은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정 부회장의 승낙 없이 주택 용도변경 과정에서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동 명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다 정 부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제출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건축사가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알리지 않았고,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정 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사의 실수로 인해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청소해 온 저를 큰 오빠가 형사 고소로 겁박했다"고 발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사가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정 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현대카드, 지난 1년간 소비 분석해주는 '연간명세서 2024' 서비스 개시
- 현대카드, 개인사업자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 공개
- 현대카드, 리스크 관리 위해 신용카드 할부기간 축소 결정
- 현대카드, 팝업 스토어 '스핀 더 바이닐' 오픈
- 현대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2억원…전년比 6.3%↑
- 애플페이 국내 도입 이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파트너사 협업도 주목
- 현대카드, '메탈 플레이트' 발급 대상 상품 확대
- 현대커머셜, 현대자동차·LX판토스와 대형·준대형트럭 구입 부담 낮춘다
- 현대카드, 지난해 연간 순익 3164억원…전년比 19.4% 증가
- 현대카드, 일상 소비 혜택 특화 상품 '현대카드 Summit CE'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