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대출 곳간을 열기 시작했다. 서울권 다주택자 대상 규제와 한도 제한도 모두 푼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 지침을 지역 금고에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없어진다. 기존 2억원 한도가 폐지되고 LTV·DTI·DSR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모집인을 거친 주택담보대출도 재개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 상담과 신청을 위탁해 처리하는 상담사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제한 방침도 없앤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 조합에서 집단대출을 실행할 때 조달금리 이하로 운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집단대출을 대환대출하는 것도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타 기관에서의 '대출 갈아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지난해 급증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2금융권 풍선 효과가 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해제하고 있다"며 "타 금융 기관과 업권 수준에 맞춰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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