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안에 따라 최근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건전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로 설립되며 출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에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담당해 오던 MCI대부는 외부 기관·회사의 부실채권까지 처리할 수 있었으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는 오직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만을 매입·매각할 수 있고, 채무 관계자에 추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구조조정 혹은 경영개선을 논의하는 금고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매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설립이 완료되면 MCI대부는 외부 기관 부실채권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은 신설 자회사가 전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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