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고 일부 대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0.10%p,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0.20%p, 서울보증보험은 0.30%p 낮춘다.
신한은행은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2억원)을 해제하고 전세자금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허용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가능해졌다.
다만 대출 취급일 당일 임차인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매매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가 1주택을 당일자 처분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2주택자의 경우에도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기존의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은 유지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차등화한다.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0%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 수요를 조절했으나 가계대출 감소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조치에 따라 다른 주요 은행들도 금리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자금 공급을 통한 실수요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객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