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를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정 부분을 배상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이 신청하면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로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기존에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신한 SOL뱅크' 앱에서 신청 후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시니어 금융 교육 프로그램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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