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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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게 한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시범운영 기간도 종료돼 이날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임원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CEO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정도와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당국은 위법행위 발생 시에도 금융사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정조치와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을 기울이거나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재 감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날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올해 7월2일부터 시행된다.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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