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전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중 처음이다.
책무구조도란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에서 각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통제 항목을 기재하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임원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도입 시기에 차등을 뒀으나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제출을 마쳐야 한다. 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시범운영을 도입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 은행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신한금융 "내년부터 주주환원 규모 확대"
- 신한금융, 3분기 누적 순익 4조…"내년부터 자사주 소각"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소비자보호 방안 찾자"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신한투자증권 1300억 손실 금융사고 송구"
-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금융사고 예방 나서
-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획득
- 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84.8% 집행…2600억원 지출
- 기업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지속
- 신한은행 '땡겨요'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선정
- 신한금융 직장어린이집,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도 쓴다
- 신한금융, 고객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AI 아이디어톤' 본선 성료
- 은행 책무구조도 오늘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