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가 모기업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거래상 지위 남용 △인력 부당 유인·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을 요청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10월 합병으로 설계사 규모가 500명 이상인 대형GA로 전환됐다.
삼성금융파트너스 측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요구되는 보험 상품 비교 설명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타 생명보험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필요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 해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거래거절 행위와 인력 부당 유인·사업 활동 방해를 지적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 자회사와의 성과수당 지급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했고, 삼성생명이 이를 통해 삼성금융파트너스 소속 설계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삼성생명 자회사로의 인력 유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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