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이 내년 2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1월 그룹 차원의 책무구조도 시스템이 정립되면 2월부터 바로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내년 7월이 제출 기한이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책무체계도와 임원책무기술서를 마련하고, 8월에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7월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지만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려해 신속한 제출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내보일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사고의 조사에 돌입하며 엄정한 징계를 예고했다. 업계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 사고의 여파로 조기 사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훈 부사장이 후임으로 대표직을 맡을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2월 업무 실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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