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파두 IPO(기업공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했다. 파두는 상장 한 달 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연간 예상 매출액이 1203억원이라고 기재했으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3분기 매출액이 4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적 발표 후 3일간 파두 주가는 45% 하락했다. 현재 시점까지 실적 발표 전 주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결과 파두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중단으로 향후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파두 경영진은 2023년 2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앞두고 프리IPO로 사전 자금을 조달하면서 한편으론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거뒀다.
또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자금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주관사 NH투자증권의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 당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에 기반해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다른 파두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기소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파두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계기로 IPO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시와 회계 제도를 개선했다.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적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추정치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했다. 기업은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해야 한다.
또 상장 예정 기업에 실시하는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 중이며 상장 직후 주가와 실적이 급감하는 기업에 사후 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기준 역시 점검 중이며 미비점 발견 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 추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전망이 합리적 추정하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