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수시 검사 결과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원안보다 제재가 낮아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6억 9600만원, 과태료 5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1억 7000만원과 과태료 9억 505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과태료 1억원, 키움증권은 과태료 4320만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거래규모·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2억 7000만원, 과징금 14억 4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과징금 6억 9600만원, 과태료 5억 2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재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로보픽 서비스 광고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는 까닭으로 투자광고 절차 위반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7개 항목을 위반해 과태료 29억 9000만원과 과징금 4억 63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과태료 9억 5050만원, 과징금 1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이유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광고 절차 위반이 제재에서 제외됐고, 거래규모·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역시 투자자의 과당매매 초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지난 2021년 2만 2830명에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임원 선임·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전 임원 A씨에게도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키움증권에서 홀세일총괄본부 이사를 지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타사에 개설된 계좌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본인 명의로만 매매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