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약 14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신청과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나왔고 대출금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한 부당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해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에서도 친인척 대출을 확인해 검사에 착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각각 7억원씩 대출을 취급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정황도 적발했다.

A법인 재무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으로 역시 같은 우리은행 출신인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이에 비 우리은행 출신 직원이 내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A법인 재무이사와 해당 부장이 같은 우리은행 출신인 그룹장과 면담 후 대출이 취급됐다.
이후 A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우리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역시 우리은행 출신인 센터장이 개입했다. B법인 대표이사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센터장과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것도 확인했다. B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10월 B법인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캐피탈 여신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는 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인 이번 검사로확인한 차주 및 관련인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