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지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는 다르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은)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의무화를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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