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올해 하반기 준법감시 점검과제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관리·보험 상품 업무광고 심의 모니터링 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형 GA의 금융사고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방문판매 표준모범규준을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시행, 매년 분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4분기 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부문과 점검항목을 각 대형 GA에 전달했다.
3분기에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의거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를 실시 중인지, 관련 설계사 교육 및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4분기에는 대형 GA들의 광고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상품과 업무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해 현행 제도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승인되지 않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에 근거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2분기 점검과제도 업계에 통보했다.
1분기의 경우 금융사고 관리지침 마련 여부, 금융사고 관련 설계사 교육 및 점검 상태 등을 검사한다.
2분기에는 GA업계 방문판매 표준모범규준과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했는지와 관련 교육을 설계사에게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형 GA들은 분기별 선정 점검과제에 대해 세부검사 사항에 기반한 자율 점검을 진행하고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관련 자료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도 해당 평가 결과에 반영되며 대리점협회는 결과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통보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해 점검항목을 분기마다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형 GA 6~7개사 준법감시인들과 협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으나 올해의 경우 대형 GA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형 GA는 세부점검 과정에서 항목별 개선 필요사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점검표에 이를 '미흡'으로 기재하고 개선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을 보유해 대형 GA로 분류된 70개사로 향후 소속 설계사 수 변동에 따라 점검대상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