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시행 2년차을 맞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 공시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주목하고 보험사별로 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해지율과 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종 한경국립대학 법경영학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국내 보험계약은 초장기 듀레이션,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 등의 특성으로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성과가 계리적 가정에 매우 민감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감 치료비 100만원과 상금병원 1인실 입원비 60만원 등 과도한 보장한도 경쟁 후 금융감독원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약자 도덕적해이를 유발하는 고액보장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손해율 수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무·저해지 상품은 짧은 판매 기간으로 인해 보험사별 통계는 물론 산업통계도 불충분하다"며 "경험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별로 해지율을 자체 추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수준의 경험통계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감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에 준하는 수준'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해지율 추정의 자의성을 현재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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