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저축은행 CI. 사진=OK저축은행
OK 저축은행 CI. 사진=OK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직원 징계를 제재했다.

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을 포함해 총 18명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원 1명과 직원 7명에게는 주의를, 직원 5명에게 견책을 조치했다. 직원 3명은 주의에 상당하는 제재를, 2명은 견책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제재 공시에 따르면 오케이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의 연체 정보를 등록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이 있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는 등 등록해선 안되는 연체 정보를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고객 752명의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한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또 임원 4명의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는데도 한 번에 지급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퇴직한 직원 161명이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없애야 했지만 OK저축은행은 이를 평균 54일에서 최장 550일 늦게 말소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OK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과 예금 52건 인출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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