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로고. 사진 = 문화재청
문화재청 로고. 사진 =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오는 22일부터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효율적 보존·육성 등을 목표로 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2023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주, 부여 등 고도별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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