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농협중앙회
사진제공=농협중앙회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다. 꾸준히 나오는 농협금융 내부통제 부실과 더불어 농협금융과 계열사 인사에 중앙회 관여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섰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도 당초 예정됐던 8월에서 앞당겨 진행하는 등 농협금융계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표면적 계기는 농협은행에서 최근 100억원대의 임직원 배임 사고가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한 영업점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며 담보가 되는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취급한 것이 연초 자체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총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통화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2건을 포함해 시재금 횡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과 2020년에는 고객 예금 횡령이 발생했고 2021년에는 한 직원이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농협은행에 대해 20건의 개선사항과 22건의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및 보고절차 마련' 등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농협은행의 준범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말 농협은행 전체 임직원 1만6119명 기준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0.403%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우리은행(0.68%), 신한은행(0.64%), 하나은행(0.61%), 국민은행(0.41%)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

지역농협에서도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단위 농협에서 총 22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141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부실과 더불어 지배구조 리스크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 핵심 계열사 인사에 개입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감독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 셈이다. 반면 중앙회가 농협금융과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협법상 중앙회는 금융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 집단과 달리 금융지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에서도 보험업 경험이 없는 인물이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새 대표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도 증권업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추천되면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사 최고경영자 선임과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토대로 한 모범 관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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