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졌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선 실제 금리에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키워드
#은행 #대출 #DSR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